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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청산인의 채무 변제·재산 처분, 채권자에 대한 배임죄가 될까?

대법원 90도6 판결은 대표청산인의 채무 변제와 재산 환가를 청산인 자신의 사무 또는 회사 업무로 보고, 이를 채권자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것과 구별했습니다.

대표청산인이 회사 채무를 갚거나 회사 재산을 환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 채권자에 대한 배임죄의 주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1990년 5월 25일 선고한 90도6 판결에서, 해당 청산 업무가 청산인 자신의 사무 또는 회사 업무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업무의 귀속입니다

판결이 살핀 핵심은 대표청산인이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 그 업무가 누구의 사무인지입니다. 채무 변제와 재산 환가처분은 회사 청산을 위해 처리하는 업무로 보았으며, 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청산인이 회사 채권자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사람으로 바뀌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표청산인의 지위와 청산 업무만을 근거로 채권자에 대한 배임죄의 주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이 판결의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회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사안에서 채권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관련 사이트: 특경법사기

판결의 범위

이 결론은 대표청산인이 청산인으로서 처리한 채무 변제와 재산 환가가 채권자의 사무를 직접 맡은 것인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이 판결을 청산인의 모든 행위에 대한 일률적인 결론으로 넓혀 읽기보다, 판결이 구분한 업무의 성격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맞춰 이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청산인이 회사 빚을 갚으면 채권자에 대한 배임죄가 되나요?

90도6 판결은 채무 변제를 청산인 자신의 사무 또는 회사 업무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일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재산을 환가한 경우도 같은 기준인가요?

판결은 재산의 환가처분도 청산인 자신의 사무 또는 회사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 업무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에 대한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