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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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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의 형사책임, 상해 여부에 따라 처벌 의사가 달라지는 이유

폭행의 성립에는 상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작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므로, 다친 결과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행위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겼다면 상해가 문제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는 상해 없는 단순폭행에서는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지만, 상해죄나 폭행치상죄에는 같은 효과를 내지 않습니다.

먼저 나눌 기준은 행위와 결과입니다

폭행 여부를 살필 때는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행사했는지와 그 결과 상해가 생겼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해가 있어야만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폭행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상해죄의 적용 기준으로 자료가 제시하는 것은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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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의사가 작용하는 범위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단순폭행이 반의사불벌죄인 까닭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때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는 단순폭행의 처벌 가능성에 직접 관련됩니다.

반대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로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폭행치상죄도 단순폭행과 달리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벌불원 의사의 효과를 따질 때는 폭행 행위만 있었는지, 상해가 동반되어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문제 되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처가 보이지 않으면 폭행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가하는 행위 자체가 폭행이며, 성립에 상해의 발생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모든 경우에 처벌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처벌 의사의 효과는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해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폭행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