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가 규정한 법의 목적과 그 안에 담긴 행정 운영의 목표 및 국민 권익 보호의 연결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두는 일을 민주성·적법성의 확보, 적정성·효율성의 향상과 연결하고, 이를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에 담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둡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행정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과 국민 권익 보호를 별개의 목표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목적 흐름으로 묶습니다.
네 가지 운영 목표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조문은 먼저 행정의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이어 적정성·효율성을 향상하는 목표를 둡니다.
그리고 이 목표들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고 설명합니다. 문장 구조를 따라 읽으면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일이 출발점이고, 네 가지 운영 목표가 그 목적을 구체화하며, 권익 보호가 조문이 지향하는 결과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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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결은 제1조가 법의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조문에 적힌 목표를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특정 절차의 결과에 대한 결론으로 곧바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법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시된 행정 운영의 방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1조가 말하는 행정 운영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네 가지 목표는 각각 행정이 지녀야 할 민주성과 적법성, 그리고 향상해야 할 적정성과 효율성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운영 방향이 향하는 바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행정의 네 가지 목표와 국민 권익 보호는 따로 제시되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네 가지 목표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 안에서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이어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