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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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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상황에서,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원칙과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만 설명한다.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원문은 일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경우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상황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을 구별하는 기준

법정지상권을 검토할 때는 경매 뒤의 소유 관계뿐 아니라 저당권 설정 당시의 담보 상태도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이 들어선 사안에서는,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신축 건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건물에 설정된 공동저당권과 그 뒤 지어진 건물에 관한 판단을 같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원문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를 검토할 때는 경매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신축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지, 해당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 관한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으면 원칙과 달리 판단될 수 있지만, 원문은 이를 모든 경우에 권리가 성립한다는 뜻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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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있던 건물과 나중에 지은 건물은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원문은 두 건물을 구별합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축 건물에 관한 공동저당권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에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으면 원칙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