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피부과 클리닉 가이드

피부과 진료와 상담을 알아볼 때 필요한 의료기관 정보를 정리합니다. 진료 분야와 의료진, 예약 안내 등 병원 선택 시 확인할 항목을 살펴봅니다.

Uncategorized

종합투자계좌 이익, 만기 전 환매·해지는 어느 시점의 수익지분을 볼까

2026년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만기 전 수익자 요청으로 환매·해지할 때 처분이 발생한 시점의 수익지분을 기준으로 배당소득 금액을 정하도록 제안합니다.

2026년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종합투자계좌를 만기 전에 수익자가 요청해 환매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배당소득 금액 산정의 기준은 처분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문안은 그때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계좌에서 환매·해지한 수익지분당 분배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제안합니다.

기준 시점은 처분 목적에 따라 나뉩니다

개정안 제14조의4는 종합투자계좌 이익을 분배할 때 수익자가 맡긴 자금에 대한 수익지분당 배당소득 금액을 구분해 정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만기 전에 수익자의 요청으로 중도 환매·해지가 이뤄지면, 그 처분이 발생하는 시점의 수익지분을 살핍니다.

반면 만기 전 수익자 요청에 따른 환매·해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에서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지분당 분배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두 기준은 같은 수익지분을 무조건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분배되는지를 구별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개정안은 수익자별 배당소득금액을 수익지분당 배당소득금액에 분배 시 보유 수익지분 수 또는 중도 환매·해지되는 수익지분 수를 반영하고,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빼는 계산식도 제시합니다. 다만 이 내용은 입법예고된 문안의 설명이며, 실제 세액이나 현행 적용 여부를 이 문안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부동산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만기 전 환매와 해지는 어느 시점의 수익지분을 기준으로 하나요?

수익자가 요청해 만기 전에 환매하거나 해지하면, 개정안은 처분이 발생하는 시점의 수익지분을 기준으로 삼도록 제안합니다.

만기 전 환매·해지가 아니면 같은 기준을 적용하나요?

개정안은 그 밖의 경우에 계좌에서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지분당 분배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만기 전 수익자 요청에 따른 처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