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가져갔다면, 회복 청구와 두 기간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각각 3년·10년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재산을 가져간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침해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간은 한 날짜만 따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두 기간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3년의 기준은 상속권 침해를 알게 된 시점이고, 10년의 기준은 실제 침해행위가 있은 시점입니다.
두 기간은 출발점이 서로 다르므로 한쪽 날짜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 기준에 해당하는 날짜를 따로 살펴 청구 가능 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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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동안 부모의 상속 절차를 형에게 맡겼다가 귀국 후 형이 부동산과 예금을 단독으로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된 사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형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안내 자료는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나 신고·불복 청구의 증거자료는 아니라고 밝힙니다. 따라서 사례의 설명을 모든 개별 사건의 판단으로 확대하지 말고, 자신의 경우에는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부동산과 예금을 혼자 가져갔다면 회복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라면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내된 사례에서는 형이 재산을 단독으로 가져간 상황에서 기간 안에 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3년과 10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청구 시점을 살필 때 두 개의 기산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권 침해를 알아차린 날이 3년 기간의 출발점이고,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은 10년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두 기준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