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중앙·지역 센터의 설치 주체와 피해 신고·상담, 삭제 지원 및 예방 관련 업무를 비교한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및 업무를 구분합니다. 삭제 지원은 공통이며, 상담과 예방·관리 업무는 센터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함께 맡습니다.
다만 법에 정한 설치 주체와 업무는 같지 않습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했으며,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역할
삭제 지원을 맡는 대상에는 불법촬영물등뿐 아니라 신상정보도 포함되며, 이 업무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각각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신고 접수는 중앙과 지역 센터의 업무에 모두 들어갑니다. 그러나 조문은 각 센터의 상담 업무를 서로 다른 범위와 표현으로 구분합니다.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중앙센터는 긴급상담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뿐 아니라 상담과 사후관리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업무 범위를 함께 살펴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예방을 위한 조사·홍보와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교류는 중앙센터에 맡겨진 업무입니다. 여기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활동이 포함됩니다.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며,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더불어 피해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문상 중앙센터는 종합관리와 협력, 지역센터 지원까지 맡고,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포함해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설치가 의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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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어느 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까?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의 업무로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규정합니다. 센터별 다른 업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릅니까?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적혀 있고, 지역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방 관련 업무도 중앙센터에는 연구·홍보와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이 열거되며, 지역센터에는 교육·홍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