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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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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승인 신청 때 기본 첨부자료와 별도 자료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4조를 기준으로, 일반 신청의 첨부자료와 시행령상 특정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자료를 구분합니다.

취급승인 신청서에 무엇을 첨부할지는 신청자가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하지 않는 일반 기준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붙입니다.

반면 그 조항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같은 신청서에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의2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는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4조의 내용입니다.

먼저 볼 것은 신청자의 해당 여부입니다

자료를 나눌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서류를 제출하는 목적이나 편의가 아니라 신청자가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제4조는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를 정하고, 첨부자료는 일반 기준과 해당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준비 단계에서는 먼저 신청자가 별도 기준의 대상인지 살펴야 합니다.

일반 기준에 해당하면 자격 증명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준비하고, 제3항제4호에 해당하면 제5조제2항제2호의2에 규정된 자료를 확인합니다.

제4조의 문언은 이 대상자에게 별도 자료를 첨부하도록 정하므로, 일반 기준의 두 자료와 별도 자료를 무조건 모두 내야 한다고 확대해 읽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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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에서 확인할 부분

첨부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청 유형에 맞는 조문을 따라 확인합니다.

일반 기준은 자격 증명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요구하고,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해당자에게는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의2 서류가 적용됩니다. 제4조는 그 별도 서류의 목록 자체를 열거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기준으로 신청하면 어떤 자료를 첨부합니까?

일반 기준에 해당한다면 자격 증명 서류의 사본과 취급계획서가 신청서에 들어갑니다.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면 기본 자료도 함께 냅니까?

제4조는 해당 신청자가 제5조제2항제2호의2에 따른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별도로 정합니다. 해당 자료의 구체적인 구성은 그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