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피해가 의심될 때 보호자의 열람 요청과 시간 협의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의심되면 보호자는 어린이집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 시간은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의합니다.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자녀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생겼을 가능성을 우려한다면, 보호자는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자에게 영상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확인할 시간은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호자와 관리자가 협의해 정합니다.
요청할 수 있는 상황과 시간을 정하는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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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사유와 열람 시간은 따로 봅니다
열람 요청의 기준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는지입니다.
이 단계에서 학대가 확인됐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으며, 안내는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가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영상 확인은 안전 확인 목적에 해당합니다.
시간을 정할 때는 보호자가 원하는 시각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를 지키면서 보호자와 설치·관리자가 서로 협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청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열람 시각은 각각의 기준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요청 전에 기억할 점
예를 들어 안전사고로 자녀가 다쳤다고 의심되는 보호자는 설치·관리자에게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확인 시간을 정할 때는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합니다.
이는 열람 요청의 근거와 시간 조정 조건을 구분한 가정 사례입니다.
열람 요청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때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확인 시각은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호자와 설치·관리자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대가 확인된 뒤에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가 설치·관리자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에 바로 영상을 볼 수 있나요?
열람 시간은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호자와 관리자가 협의해 정합니다. 그러므로 보호자가 희망하는 시각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안내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