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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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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를 인치한 뒤 구속기간은 언제 끝나고, 연장은 어떻게 허가될까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본 기한은 10일입니다. 연장은 보완수사 필요성을 법관이 인정하고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만 한 차례 허가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에는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공소제기가 없으면 석방해야 하지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기본 기한과 연장 심사는 별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가 정한 10일은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시점부터 계산하는 공소제기 기한입니다. 이때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석방이 원칙입니다.

반면 연장은 자동으로 붙는 추가 기간이 아니라, 제205조에 따라 별도의 신청과 법관의 허가를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연장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공소제기 결정을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지입니다.

그 필요성을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해야 하며, 검사는 연장 신청과 함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만으로 연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형사사건변호사

허가 가능한 연장은 한 차례에 한정되고, 기간도 1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한도를 설명할 때는 ‘기본 10일’과 ‘법관이 허가한 경우의 연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문은 연장 기간의 상한을 정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10일을 전부 연장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치 뒤 10일이 지나면 언제나 석방해야 합니까?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법원판사가 제205조의 요건에 따라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허가된 범위가 적용됩니다.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10일 늘어납니까?

신청만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고, 연장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허가되더라도 연장은 한 차례이며 10일 이내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