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나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 삭제 지원, 신고·상담 및 기타 업무를 구분합니다.
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두 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설치 주체와 법에 열거된 업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설치 근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담겨 있습니다.
법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도록 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정합니다.
먼저 확인할 공통 업무
두 센터의 공통점은 삭제 지원입니다.
조문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두 센터의 업무로 규정합니다.
다만 두 기관의 역할이 모두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하는 일은 각각 적혀 있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명시되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한 기관입니다.
법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 삭제 지원 외에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도 지역센터 업무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중앙센터에 추가로 열거된 역할
중앙센터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에 더해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를 담당합니다.
중앙센터에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업무가 부여됩니다.
법은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의 역할로 열거합니다.
따라서 목적에 따라 조문상 역할을 살펴보면, 지역센터에는 상담·사후관리가,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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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은 법률에 적힌 업무 범위를 설명합니다. 실제 센터별 운영 현황이나 개별 사건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하나요?
아닙니다.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업무로 규정합니다.
신고 접수와 상담 업무도 두 센터에 똑같이 적혀 있나요?
신고 접수는 두 센터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어 조문상 표현과 업무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