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충류와 양서류도 동물보호 안내의 ‘동물’에 포함될까?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안내는 파충류와 양서류를 동물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다만 식용 목적의 동물은 제외한다고 밝힙니다.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안내에서 파충류와 양서류는 ‘동물’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다만 그 안내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을 제외한다고 명시하므로, 포함 여부를 볼 때는 종류뿐 아니라 목적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종류와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안내가 제시하는 범위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입니다. 여기에 포유류와 조류뿐 아니라 파충류, 양서류, 어류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파충류나 양서류라는 이유만으로 이 안내의 동물 범위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식용 목적은 별도의 제외 조건입니다.
안내의 표현을 따라 판단한다면, 먼저 해당 동물이 열거된 척추동물 범주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이어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인지 구분하면 됩니다.
종류 목록만 보고 모든 경우에 같은 결론을 내리기보다 두 기준을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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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의 범위로 읽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안내가 설명하는 ‘동물의 범위’입니다.
안내에 적힌 정의를 파충류·양서류와 관련된 모든 법령이나 개별 규정의 기준이라고 확대해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제도에서 어떤 동물을 대상으로 삼는지 궁금하다면 그 제도의 안내와 적용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충류도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안내의 동물에 포함되나요?
네.
안내는 파충류를 동물 범위에 포함되는 척추동물 종류로 열거합니다.
다만 식용 목적의 동물은 제외한다고 밝힙니다.
양서류도 같은 기준으로 포함되나요?
네.
양서류도 열거된 종류에 들어갑니다.
이 답은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안내의 범위에 관한 것이며, 다른 개별 규정의 범위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