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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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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에서 행위자와 피해자는 어떻게 구별될까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 해당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일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별합니다. 따라서 세 표현은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두 사람의 지위를 각각 가리킵니다.

구분의 출발점은 법이 가리키는 조항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그 조항을 참조해 용어를 정의하므로, ‘성폭력’의 뜻을 확인할 때는 성폭력방지법의 정의와 함께 참조 대상도 살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행위 자체를 설명합니다.

반면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므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역시 사람을 가리키지만, 정의에서 보는 기준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입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성범죄변호사

세 용어를 나누어 읽는 방법

조문을 읽을 때는 먼저 행위가 법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고, 이어 행위자와 피해자라는 말이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지 구분하면 됩니다.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요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의 표현을 단순히 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말로 바꾸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행위가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사안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을 판단하려면 이 세 용어의 뜻을 넘어서는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성폭력방지법에 열거된 행위만 뜻하나요?

제2조는 성폭력을 이 법 자체에 나열된 행위로 설명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정의가 참조하는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과 성폭력피해자는 같은 뜻인가요?

‘성폭력피해자’라는 법률 용어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직접 피해’라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용어를 적용할 때는 조문에 적힌 정의를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