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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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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서비스, 결혼중개와 결혼중개업은 어떻게 다를까

법률은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행위와 이를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국내·국제결혼중개업은 중개 대상에 따라 나뉩니다.

결혼정보회사 서비스를 법률상 구분할 때는 명칭보다 실제 행위와 그 일을 하는 방식을 봅니다.

결혼을 위한 상담이나 알선은 ‘결혼중개’이고, 이를 수수료·회비 등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면 ‘결혼중개업’입니다.

따라서 상담·소개가 있었다는 점과 금품을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지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행위와 업을 나누는 기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결혼중개를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로 정의합니다. 결혼중개업은 그 중개를 수수료·회비 또는 그 밖의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서비스 이름이 아니라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인지, 그리고 금품을 받고 그 행위를 업으로 하는지입니다.

관련 사이트: 결혼정보회사

이 구분만으로 특정 회사가 어떤 법률상 유형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 조문이 제시하는 것은 용어의 정의이며, 개별 서비스의 구체적인 행위와 운영 형태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중개 대상에 따른 구분

결혼중개업은 대상에 따라 국내와 국제로 나뉩니다.

중개 대상이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정되면 국내결혼중개업으로 분류되고,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함께 대상으로 삼으면 국제결혼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회사의 이름이 아니라 법률에 적힌 중개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 상담을 받으면 곧바로 결혼중개업인가요?

상담은 결혼중개에 포함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다만 결혼중개업의 정의에는 결혼중개를 수수료·회비 등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한다는 요건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두 용어를 같은 뜻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은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중개 대상에 따라 구분합니다.

법률이 구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대상자의 국적 구성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은 국내결혼중개업이고,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은 국제결혼중개업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