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에서 답변은 전부 거부하거나 질문별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하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 고지받아야 하는 내용과 진술의 법정 사용 가능성도 함께 살펴봅니다.
신문을 받는 피의자는 질문마다 답변할지 정할 수 있으며, 모든 진술을 거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진술거부권에 따라 아예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질문별로 답변 여부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 권리와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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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의 범위는 전체 또는 질문별입니다
진술거부권은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신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신문 전체에서 침묵하는 경우뿐 아니라,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답하지 않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권리 행사의 범위가 둘 중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문 전에 확인할 고지 내용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 전에 일체의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해야 합니다. 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려야 합니다.
‘답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고지와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고지는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별도로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문 내내 답하지 않아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전체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뜻인가요?
수사기관은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신문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