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아닌 사람의 자녀로 출생신고됐다면, 정정 문제에서 살필 두 쟁점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 친모가 아닌 사람이 어머니로 올라 있다면, 친생자관계가 있는지와 출생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의 어머니로 기재된 사람이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사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그 사람과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출생신고를 한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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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나눠 볼 두 가지 판단
첫 번째 쟁점은 등록부에 어머니로 올라 있는 사람과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입니다.
상담사례에서는 그 사람이 친모가 아니라면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이를 확인하는 소송을 언급합니다.
신고를 한 사람의 동의 여부만으로 이 쟁점을 대신 판단한다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출생신고가 어떤 의사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부부가 친생자로 신고했더라도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 신고가 양친자관계를 성립시키는 효력을 가졌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과,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상담사례가 제시한 구체적 조건
상담사례의 질문자는 아이가 출생신고되지 않은 상태로 양육되던 중, 아이의 친부가 자신의 친생자로 신고했고 등록부에는 그 배우자도 어머니로 올라간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답변은 입양 의사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도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해당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 설명을 다른 가족관계나 신고 경위에 그대로 적용해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을 바로잡으려는 상황에서는 우선 등록부상 어머니가 친모인지, 그리고 출생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상담사례는 소송의 역할과 별도 쟁점을 제시하지만, 개별 사안의 결론을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니라는 점은 어떤 소송으로 확인하나요?
상담사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등록부상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다면 입양 문제는 따로 보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입양할 의사로 신고했다면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고 상담사례는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