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뜻과 세 종류의 권리, 취득 방식의 차이
지식재산권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의 구성과 산업재산권의 등록 취득 방식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지식재산권은 창작 활동으로 만들어진 것 중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에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뉘며, 권리의 종류뿐 아니라 취득 방식도 갈래에 따라 다릅니다.
보호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세 갈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이 네 종류가 산업재산권을 이룹니다.
이 안에서도 특허권은 발명,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 디자인권은 물품에 결합된 디자인, 상표권은 상품의 표장에 관한 권리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이 네 권리는 모두 산업재산권에 속하지만, 원문이 제시하는 보호 대상은 서로 다릅니다.
저작권의 두 갈래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관해 보유하는 인격적·정신적 권리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신지식재산권의 사례로 원문은 유전자원과 반도체 배치설계 등을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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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여부로 구별하는 취득 방식
취득 방식은 분류를 이해할 때 함께 살펴볼 기준입니다.
원문이 제시하는 산업재산권의 취득 절차는 특허청 등록에 이어 인정받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창작 시점에 곧바로 생기며, 이를 위해 따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각 권리 갈래의 취득 방식에 관한 설명이며, 특정 창작물의 보호 여부를 판정하는 내용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결국 대상이 무엇인지 살펴본 뒤, 해당 권리가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 중 어느 갈래에 놓이는지 확인하면 기본 분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분류만으로 개별 대상의 보호 여부나 구체적인 권리 취득 요건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그 권리는 저작재산권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를 뜻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어떤 세 갈래로 나뉘나요?
권리의 성격을 기준으로 보면 지식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각 갈래에는 서로 다른 권리와 사례가 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