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증거를 위한 위치정보 수집, 목적만으로 허용될까
이혼소송 증거를 마련하려는 목적만으로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소개된 사건의 대응 주장과 기소유예 결과는 해당 사례의 경과로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소송에 쓸 자료를 찾는 목적만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이 인용한 법 조항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소송 목적과 동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살펴야 합니다.
목적과 사건의 처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소개된 사례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증거를 마련하려고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려 했고, 상대방에게 발각된 뒤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이혼소송 자료를 확보하려던 경위와 위치정보를 악용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장치를 회수하지 않아 실제로 얻은 정보가 없다는 점,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도 대응 사정으로 다뤄졌습니다. 원문은 이 사건이 기소유예로 마무리됐다고 전합니다.
이는 그 사례의 주장과 처분을 설명하는 것이며, 소송 목적이 있으면 수집이 허용된다거나 다른 사건도 같은 결과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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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의 증거를 모으려는 목적이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도 됩니까?
그 목적만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주체는 개인위치정보주체입니다.
인용된 법 조항은 그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고,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소개된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았으니 비슷한 경우도 같은 결과가 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소개된 사건의 결과이며, 원문은 대응 과정에서 여러 사정이 주장됐다고 전합니다.
이를 다른 사건의 처분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