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왜 보호와 형사처분에 별도 기준을 둘까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보며, 환경 조정과 성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분의 특별조치도 두어 건전한 육성을 꾀합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보며,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상의 특별조치를 함께 둡니다. 형사처분 대상이 된 경우에도 심신의 발육이 미숙한 소년을 성인과 똑같이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가 별도 기준의 배경입니다.
두 종류의 조치가 겨냥하는 목적
보호처분은 소년이 놓인 환경을 조정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반면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는 형사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도 소년을 성인과 동일한 방식으로만 다루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두 축은 모두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향한다는 목적 안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법의 취지를 보호만을 우선하는 규칙이나 성인과 같은 처벌을 그대로 적용하는 규칙으로 단순화하기 어렵습니다. 보호와 교정을 위한 처분을 두면서, 형사처분에도 특별한 기준을 마련한 법이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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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을 이해할 때
소년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연령 기준은 19세 미만입니다.
이는 소년법상 대상의 정의이며, 여기서 설명한 목적만으로 특정 사건의 처분 결과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 관한 적용 여부나 결과는 이 목적 설명과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법은 보호처분만을 위한 법인가요?
아닙니다.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목적은 두 갈래로 구체화됩니다.
한쪽에는 환경을 조정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보호처분이 있으며, 다른 쪽에는 형사처분에 적용되는 특별조치가 있습니다.
성인과 다르게 다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년의 심신 발육이 미숙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분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인과 같은 조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