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증여를 받은 형제의 상속 몫, 계산은 어떻게 달라질까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특별수익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더해 기준 몫을 계산하고, 받은 사람의 몫에서 공제하는 원칙과 예외를 살펴봅니다.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증으로 재산을 받았다면, 그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속분 계산에 반영합니다. 상속재산에 특별수익을 더해 각자의 기준 몫을 구한 뒤, 이미 받은 사람의 몫에서 그 특별수익을 공제합니다.
계산은 합산과 공제로 나뉩니다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자녀에게 생전에 준 결혼준비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이 그 예로 제시됩니다.
계산할 때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더하고, 각자의 상속분율을 적용합니다.
그다음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의 계산 결과에서 이미 받은 가액을 뺍니다.
따라서 증여액만 유산에서 단순히 제외하거나, 받은 사람의 몫을 그대로 다른 형제와 같게 나누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아버지가 유산 6억 원을 남기고 형에게 생전에 1억 원을 증여했으며, 공동상속인이 형제 둘인 사례를 보면 합산 기준은 7억 원입니다. 형제의 기준 몫은 각각 3억 5천만 원이고, 형은 이미 받은 1억 원을 공제해 상속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이 예시는 형제 둘이 상속분을 균분한다는 조건에 따른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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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 목적에 따라 살펴볼 점
모든 증여를 같은 방식으로 반영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함께 살거나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산에서는 받은 재산의 가액뿐 아니라 원문이 제시한 보상 목적에 해당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 내용을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안내하며, 해당 정보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전에 받은 증여액은 상속분 계산에서 언제 빼나요?
먼저 상속재산에 특별수익을 더해 각자의 기준 상속분을 계산하고, 그 뒤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의 몫에서 이미 받은 가액을 공제합니다.
특별히 부양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도 특별수익으로 반영하나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의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이 이루어졌다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